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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11 2015가단114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법인인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 11. 피고와 원고의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3. 4. 11. 접수 제8533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의료법 제48조 제3항),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