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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5.06 2020가단10086

소유권확인

주문

1. 경북 군위군 B 전 1,164㎡와 C 전 3,177㎡는 각 별지 표 기재 지분과 같은 비율로 D, E, F, G, H, I, J...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 1) 경북 군위군 B 전 1,164㎡와 C 전 3,1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L이 1913. 2. 5. 사정받은 토지들인데,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L, 주소란에 M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L이 1945. 7. 3. 사망함에 따라 호주인 N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N이 1968. 2. 1. 사망함에 따라 D, E, F, G, H, I, J, K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별로 이를 상속하였다.

나. 종전 소송 1) 원고는 이 법원에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45.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7가단10758호). 2)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D 등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7. 25.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이 법원 2018가단10274).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 1. 16.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8나312563). 3) 원고는 위 제1)항 소송 제기 당시 L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법원에 누락한 상속인을 추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L의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9가단10486).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