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38 (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 4 문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