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842] 피고인은 2019. 4. 19. 15: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행인들과 피해자, 인근 상인들을 향해 “씨팔새끼”, “시발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905] 피고인은 2019. 4. 11. 16: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9고단3839] 피고인은 2019. 8. 20. 00:4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J(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시 제1.[2019고단184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2019고단190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파손된 유리문 촬영사진, 범죄인지 판시 제3.[2019고단3839]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