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9: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짖는 소리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D(39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7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한번 죽어 볼래, 칼로 찔러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던 도중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6장(피해자 상처, 흉기, 피의자 상태), 수사보고(상처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