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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3노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처와 두 자녀뿐만 아니라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까지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