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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427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역 뒤 광장에서 지내는 노숙자로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4. 25.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북구 칠성동 1가에 있는 대구역 뒤 광장 및 대구역 지하도 인근 도로 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C SM5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SM5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G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I 투싼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K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 및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젓가락(전체길이 16cm)을 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