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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4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21: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쪽에서 검단사거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 I(65세), J(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앞 도로부터 C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