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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3 2018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6: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 산리에 있는 상보림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림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측정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