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7 2013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