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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7 2013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