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2015. 10. 30.부터...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1년(2015. 10. 29.까지)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면서도 2015. 5.경부터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015. 10. 30.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위와 동일한 보증금이 있을 경우 월 45만 원 정도이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부터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반드시 계약만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수 회 요청하여 왔고, 2015. 10. 29.에는 피고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즉시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270만 원 및 2015. 10.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