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6301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각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을 “3. 편의상 매도인(피고) 명의로 진행하고 모든 비용은 매수인(원고)이 부담한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중 “위약금”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고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 10행 중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치며, 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할 것이고”를 “할 것이고(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치고, ⑥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원상회복 청구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인허가 비용 9,000,000원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허가 비용으로 9,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거나 설계사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