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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2: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이면도로를 구전차종점 쪽에서 소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