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의 대표자, 피고 B는 ‘F’ 홈페이지(G)를 운영하며 인터넷신문 ‘F’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발행인, 피고 D는 ‘H’ 홈페이지(I)를 운영하며 인터넷신문 ‘H’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인이다.
나. 피고 B는 2019. 5. 3. ‘F’ 홈페이지에 K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D는 2019. 8. 5. ‘H’ 홈페이지에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별지 3 기재 기사에서 M그룹 전체가 몸집 큰 원고의 개인 회사로 운영되어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심각한 수준의 내부거래로 원고가 사익을 취하는 것이 시한폭탄에 가까운 경영리스크라고 보도하여 근거 없이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인상을 갖도록 하고, 다른 회사와 달리 주식회사 N은 주식자산 승계에 대한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하여 주식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마치 기업경영이 잘못된 양상인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나. 피고 D는 별지 4 기재 기사에서 원고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의 내부거래를 일삼는 것은 비상장사의 폐쇄성과 기업 지배구조를 이용한 기업주의 사익편취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도하여 근거 없이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원고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