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03 2017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6. 21:40 경 전 북 정읍시 칠보면 태 산로에 있는 구절 재 7 부 능선 도로를 산 내면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는 유도 표지판을 충격한 후, 위 화물차에서 내려 바닥에 앉아 있던 중, ‘ 구절 재에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세워 놓고 도로에 엎어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 경부터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