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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10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 중 ‘E’과 ‘H’의 경우, 피고인 회사 직원인 A이 업무를 위해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 및 저작권법 제141조의 규정형식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②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