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3 2019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