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2 2016고단15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편의점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6. 25. 10:00 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으로 찾아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같은 날 18:00 경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B은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포스 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

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들어와 포스 기 등에 현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B과 함께 편의점을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