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2.12 2014도9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