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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55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105.5㎡ 중 각 1/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아들 F, 딸 피고 C를 두었고 원고는 F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09. 2. 10.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2009년 증서 제220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 방식으로 서울 종로구 D 대 1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F에게,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각 유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0. 6. 8. 사망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및 F이 각 1/3 지분씩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고, 별다른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유증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재산이 망인의 전 재산인 점, 망인이 상속재산의 처리를 완결하고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포괄적 유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유증의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포괄유증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2010. 11. 12.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1. 1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