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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5 층 E( 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9. 임금 1,500,000원, 2016. 7. 18.부터 2016.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 임금 3,000,000원, 2016. 11. 임금 700,000원 등 총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27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 오피스텔 902호 소재 E( 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위 E( 주 )에서 근로자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상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2017 고 정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입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