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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1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새벽 시간에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돈이 없으니 김밥 1줄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식당 입구에 있는 김밥을 써는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3센티미터)을 들어 “내가 소림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수회 좌우로 흔들고, 칼을 든 손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김밥 1줄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식당 입구에 있는 김밥을 써는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3센티미터)을 들어 “내가 소림사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수회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