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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28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3. 10. 6. 대전 유성구 F 대 992㎡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해 왔다.

피고는 2002. 10. 말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5.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마자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8-1,2호증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의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기하여 소유물반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는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신탁약정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 아래 원고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의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