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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7나31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타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렌트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57,6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을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