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하이1길 102-33 앞 이면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 4m의 좁은 도로이고 노면에 중앙선 등의 교통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D(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