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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4고단3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9번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내측벽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 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