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2019. 4. 7. 2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6세)이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술값을 내가 왜 계산해, 경찰 새끼들은 뭐야”라며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81』 피고인은 2019. 8. 1. 18:4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애기도 못 낳은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테이블 상판을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342』 피고인은 2019. 8. 6. 11:10경 군산시 I 여관에서 피해자 J(가명, 여, 61세)에게 “돈 있으면 줘봐, 건달들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2019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