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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5. 08:40경 진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1세)가 아파트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니가 관리소장이냐, 소장이면 아파트 관리를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C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