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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5.15 2013누1310

합성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대 35,13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9. 11.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17.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C은 2012. 7. 31. 피고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111명이 작성한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산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9. 6. 위 111명이 제출한 해산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산동의자 111명 중 100명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해산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참가인 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총수인 208명 중 과반수인 105명 이상이 해산동의를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해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해산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정비구역 내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 G, H, I, J, K 토지(이하 각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로서 대표자 1인을 토지소유자로 선정하여야

함. 원고들이 2012. 7. 31. 해산동의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동의 철회서를 접수한 정비구역 내 창 원시 마산회원구 L, M, N, O(이하 각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각 토지소유자는 해산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한 후, 첨부된 해산동의서가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