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3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7.부터 2019.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05,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