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복지재단( 이하 ‘ 복지재단’ 이라 한다) 의 사업본부장이고, D은 위 복지재단의 회장이고, E은 위 복지재단의 부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D 등은 2013. 경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지에 복지재단 산하 하부 단체로 사업본부를 조직한 다음 사실상 국방부, 코 레일, 한국 전력, 코 레일 등으로부터 고철, 폐 변압기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할 경우 위와 같은 이권사업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E은 2014. 7. 18. 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301호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해상 유 운송업체인 ( 주 )H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E 이 ( 주 )I 의 J 사장과 친분이 있어 2014. 9. 말경까지 해상 유 운송 대리점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및 활동비로 5,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 주 )I로부터 해상 유 운송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 주 )H 이 ( 주 )I 와 해상 유 운송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복지재단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L) 로 활동비 명목으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