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9:2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