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20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23:4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관리사무소 소유의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D호에 있는 이웃주민 피해자 E(66세, 여)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퇴거불응 당시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년과 2017년에 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