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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2고정2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0. 23:0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주점에서 일행인 D과 다투며 던진 두루마리 휴지가 피해자 E(57세) 일행 쪽으로 굴러간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면서 약 1-2분간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55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참고인 G통화)

1. 상해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