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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6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1: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46 중앙도서관 2층 제1정보문헌실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항의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치면서 열람실 밖으로 떠밀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