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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16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9:18경 청주시 흥덕구 C, 5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0. 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육군 제37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0. 10.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차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