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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009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거나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처와 딸을 부양하기 위해 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이 선처를 바라면서 다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