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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56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은 1,344,580,055원보다 훨씬 적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몰수, 추징 2,051,872,457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287,762,13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3.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R이 운영한 30여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총 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위 차명계좌에서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한 ‘P’ 사이트 회원들의 입출금 내역만을 뽑아 내 어 총 입금액과 총 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