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8. 22:3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 아가씨, 술 한잔 같이 먹자. ”라고 말을 하였다가, 마침 피해자를 태우러 왔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E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 와 그의 일행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저렇게 생긴 년을 왜 따먹겠냐.

내가 저년 이랑 자겠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E의 일행들에게 덤벼들며 행패를 부리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 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