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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167

도박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 A, B, C, D은 2013. 9. 8.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G에 있는 ‘H’ 꽃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무늬와 연속되는 숫자 3장이 맞으면 바닥에 버려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등위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0여분동안 판돈 659,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 E은 위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4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등 4명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판시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