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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E 토지 일대에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다가 위 사업장 부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융통할 곳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7. 2. 2.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춘천 H에 위치한 대지에 I 골프장 땅을 사서 허가를 내는 데 필요한 비용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쳐서 1억을 틀림없이 주겠다. 회원권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6개월에서 1년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재차 ‘틀림없는 사업이고 회원권 선분양을 하면 춘천에는 골프 동호인들이 많아 분양이 바로 된다. 틀림없이 인허가를 받아 100%로 할 수 있다, 사업이 안 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입안 제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결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으며, 당시 총 공사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기초 자본은 전혀 없이 막연히 대출이 가능하고 회원권이 모두 분양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경 춘천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를 통하여 교부받고, 2007. 7. 1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