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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가단4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58,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21. 피고들로부터 평택시 G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7. 2. 27.경 신축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C는 2016. 8.경 ㈜H를 운영하면서 평택 I의 천정공사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대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 8. ~ 9.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8. 4.부터 2017. 2. 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93,163,168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9. 30.경 위 593,163,168원 중 2,200만 원을 평택 I의 천정공사 하도급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571,163,168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49,000,000원(=590,000,000원 부가가치세 59,000,000원) 중 미지급한 77,836,832원(=649,000,000원 - 571,163,168원)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미시공, 하자 등 주장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입구 대리석 시공불량, 복도 방충망 미시공, 주차장 방지턱 및 마감 미시공, 주차장 경계석 및 토사 유실, 원룸 샷시 이격발생, 화장실 냄새발생 등의 미시공 또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