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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021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 피고에게 당진시 C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1. ~ 2012. 11. 30., 공사금액 24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위 공사의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원, 피고 사이에 그 변경 및 추가에 따른 공사비를 49,000,000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비는 290,000,000원(= 241,000,000원 49,000,000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위 추가공사를 분리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기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7. 19. 피고의 준공기일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불이행과 공사 중단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를 담은 해지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5. 17.부터 2012. 11.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