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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0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지명 수배 중) 은 일본 업체로부터 사설 서버를 임차한 후 사설 도박 사이트 제작을 위한 소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를 수정하여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임차한 서버에 등록 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여 게임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주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의뢰 받아 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의 로고, 배경, 메뉴 등을 수정ㆍ변경하는 웹 디자인 업무 및 도박사이트 관련 콜 센터 민원 처리 등 도박사이트 유지 ㆍ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지급 받는 등 공식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C이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28개의 로고, 배경, 메뉴 등을 수정 ㆍ 변경하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