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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8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0:53경 부산 서구 C 소재 D 찜질방 수면실 DVD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 E의 찜질복 위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잡고, 같은 날 04:00경 위 DVD방에서, 위 E의 모인 피해자 F(여, 55세)이 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 F의 찜질복 위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