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E라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임 회원 12명이 2019. 8. 1.부터 2019. 8. 5.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몽골(울란바토르)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드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1인당 175만 원이고, 12명이면 총 2,100만 원에 몽골(울란바토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몽골(울란바토르)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서, 여행경비 송금내역(계좌거래내역), 카톡 대화, 여행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