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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가단44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2. 피고로부터 C리조트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를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기간 2017. 10. 12.부터 2017. 11.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후 그 무렵 위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 대금이 36,758,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6,758,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시공도면과 다르게 철구조물 공사를 하는 바람에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건축주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도급대금을 7,000만 원이나 감액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