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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18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