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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너는 뒈져야 돼"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생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벌금 범죄전력이 있지만 2006년 이후에는 동종범죄에는 연루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정황이 피고인의 폭력적 습벽에 의해 발생했다

기 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그 생계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