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3. 15. 21:5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